"조국, 女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1심서 8개월형

입력 2022-08-11 16:23   수정 2022-08-11 16:24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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